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조 (「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 특례)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삭제 <2014.7.29>

**②**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경력방송에 관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8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 "기호순"은 "기본순위"로 본다. <신설 2014.2.13>

**③** 교육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시ㆍ도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거구"라 한다)로 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읍ㆍ면ㆍ동이 2 이상의 선거구로 되거나 읍ㆍ면ㆍ동의 일부가 다른 선거구에 속한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및 그 읍ㆍ면ㆍ동의 일부가 속한 선거구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2.24>

**④** 제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서로 바뀌어 선거인에게 교부된 투표용지의 경우에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에 따른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신설 2014.2.13, 2023.2.24>

**⑤** 법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의 별지서식 중 교육감선거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4.7.29, 2023.2.24>

## 부칙

부칙 <제328호,2010.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교육위원및교육감선거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350호,2011.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의원 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403호,2014.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2014.7.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5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제1항을"을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제1항을, 법 제82조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서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으로 한다.

부칙 <제473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95호,2019.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573호,202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2025.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