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11조의1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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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31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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