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11조의1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임용권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31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다음 조문 → 제12조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