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개정 2017.7.21>

제24조 (근무경력 가산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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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2.9.1, 2024.2.2>

1.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4.2.2>

1.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2.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③** 삭제 <2022.9.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21, 2024.2.2>

**⑤** 제2항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의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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