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

제30조 (동점자의 순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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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부의 평정점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12, 2017.7.21>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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