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발령 대장)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 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의 경우 그 발령인원이 많으면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발령 대장을 직위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임용제청권자가 작성하는 발령 대장은 제2항에 따른 기준 외에 임용권자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발령 대장을 직위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임용제청권자가 작성하는 발령 대장은 제2항에 따른 기준 외에 임용권자별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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