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 범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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