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2조 (인사발령 통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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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부 인사발령 통지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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