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6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임용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할 임용권자별 소속 교육공무원의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인사관리 서류) 다음 조문 → 제6조의1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