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근무장)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개정 2024.1.3>
1. 근무모 또는 정모[점검, 순시, 훈련, 출정(出廷) 및 주요 행사 참석 등의 경우에는 착용하되, 그 밖의 경우로서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근무복(임산부의 경우 임산부 근무복을 입을 수 있다)
3. 점퍼
4. 기능성 근무복
5. 근무화
6. 계급장(약장) 또는 교정장견장(약장)
7. 가슴표장ㆍ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 및 이름표
8. 넥타이(근무장) 및 넥타이핀(법무부장관등이 기후, 근무장소, 업무상 특성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9. 벨트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개정 2024.1.3>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 근무모 또는 정모[점검, 순시, 훈련, 출정(出廷) 및 주요 행사 참석 등의 경우에는 착용하되, 그 밖의 경우로서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근무복(임산부의 경우 임산부 근무복을 입을 수 있다)
3. 점퍼
4. 기능성 근무복
5. 근무화
6. 계급장(약장) 또는 교정장견장(약장)
7. 가슴표장ㆍ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 및 이름표
8. 넥타이(근무장) 및 넥타이핀(법무부장관등이 기후, 근무장소, 업무상 특성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9. 벨트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개정 2024.1.3>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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