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조 (착용수칙)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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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교정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공무원의 제복(이하 "교정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24.1.3>

**②** 교정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4.1.3>

**③**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법무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교도관직무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도관의 구분과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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