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견장)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①** 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작 양식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2.7>
1. 계급장(정장, 약장, 예장)
2. 교정장견장(정장, 약장)
3. 기동순찰견장
**②** 교정장견장 및 기동순찰견장은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대상은 법무부장관등이 정한다. <개정 2024.1.3>
1. 계급장(정장, 약장, 예장)
2. 교정장견장(정장, 약장)
3. 기동순찰견장
**②** 교정장견장 및 기동순찰견장은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대상은 법무부장관등이 정한다. <개정 2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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