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취업지원 신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은 그 신청을 할 때 취업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취업지원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제7호의 정보전산망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4.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5.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6.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7.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은 그 신청을 할 때 취업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취업지원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제7호의 정보전산망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4.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5.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6.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7.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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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67626 -
2023-08-08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8f838 -
2022-01-11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0489c -
2021-07-27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8c2d5 -
2020-06-09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1cb8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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