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촉탁관서)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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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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