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당직총사령 보좌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①** 인사혁신처장은 당직총사령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 검찰기관과 지리적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 보좌관의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 검찰기관과 지리적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 보좌관의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