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장 선서

제4조 (선서의 방식)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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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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