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4장 공무원증

제60조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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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권자(이하 "발급권자"라 한다)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증 사진의 촬영일자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5>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대장에는 공무원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2.5>

**④** 발급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증 분실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5>

**⑤**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5>

**⑥** 발급권자는 제5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공무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5>

**⑦**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61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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