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4장 모바일 공무원증 <신설 2021.2.5>

제62조의3 (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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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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