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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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는 국내외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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