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수당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회의ㆍ공청회 등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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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a157413 -
2021-04-20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3266c05 -
2018-01-16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
@13d6748 -
2013-03-23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3c17b5c -
2004-09-23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타법개정)
@690894a -
2004-03-22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
@575d20f -
1994-01-05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ccdf7c2 -
1991-03-08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정)
@5eee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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