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차관조정회의)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의장은 전략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략회의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전략회의가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관련 부처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며, 구성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9.11.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의안 제출) 다음 조문 → 제10조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