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

제2조 (직무)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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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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