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전을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 지급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상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전을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 지급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상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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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5372b96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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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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