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

제25조 (국가의 지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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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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