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등

제28조 (정보공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시행자는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정보를 개발사업구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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