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3.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3.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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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5372b96 -
2026-03-05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b0b2e16 -
2025-10-01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2f57eee -
2025-03-25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e30f8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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