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통계서비스국)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ㆍ관리
3. 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4. 처 내 정보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정보화용역사업 종합관리 및 품질점검
6.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운영
7. 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의 공급ㆍ관리
9. 각종 통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표준화
10.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11. 공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ㆍ관리
3. 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4. 처 내 정보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정보화용역사업 종합관리 및 품질점검
6.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운영
7. 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의 공급ㆍ관리
9. 각종 통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표준화
10.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11. 공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