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국가데이터관리본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범정부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
2. 통계와 공공ㆍ민간데이터 간 연계ㆍ협력 지원
3. 국가통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총괄
4.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작성
5.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생산 기반 및 시스템 구축
6. 마이크로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제공
7. 인공지능 친화적 통계데이터 구축 및 표준화
8.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계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
9. 처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0.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기반의 구축
13.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4. 통계 생산을 위한 모집단(母集團)의 관리
15. 통계 생산을 위한 행정자료의 정비 및 관리
16.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작성
**②** 본부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범정부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
2. 통계와 공공ㆍ민간데이터 간 연계ㆍ협력 지원
3. 국가통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총괄
4.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작성
5.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생산 기반 및 시스템 구축
6. 마이크로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제공
7. 인공지능 친화적 통계데이터 구축 및 표준화
8.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계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
9. 처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0.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기반의 구축
13.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4. 통계 생산을 위한 모집단(母集團)의 관리
15. 통계 생산을 위한 행정자료의 정비 및 관리
16.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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