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가데이터연구원 <개정 2025.12.30>

제20조 (직무)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신규통계개발, 조사기법개발 및 통계ㆍ데이터과학 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1. 경제분야 통계의 개발ㆍ개선
2. 지역통계의 개발ㆍ개선
3. 경제통계의 동향분석 및 경기변화 예측
4. 사회분야 통계의 개발ㆍ개선
5. 사회통계의 추계분석 및 사회변화 예측
6.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신규통계의 개발 지원
7. 조사기획ㆍ방법 등에 관한 연구 및 통계생산ㆍ처리 등에 관한 연구
8. 국제기구ㆍ선진국과의 공동연구 등에 관한 사항
9. 국가데이터처 소관의 통계ㆍ데이터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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