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직무)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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