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분과위원회 등)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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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바이오와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바이오에 관한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바이오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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