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상금 등의 지급기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1조에 따른 상금은 그 공로, 범죄의 경중,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0.12, 2016.12.30>

1. 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20억원
2. 법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1억원

**②** 법 제22조에 따른 보로금은 압수물 또는 제공된 금품의 공매가격, 압수 또는 제공 당시의 시가로 산출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결정하되,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13, 2011.10.12>

**③** 상금 또는 보로금을 받을 권리(이하 "청구권"이라 한다)의 경합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공로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1.10.12>

**④** 경합된 청구에 대해서는 공로의 비중을 고려하여 배당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1.10.12>

**⑤** 제4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권자 간에 배당액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합의된 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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