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심의결과의 통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상금 또는 보로금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 및 청구자에게, 보상의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 및 청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10.26, 1997.9.30, 2023.4.11>

**②** 국가보훈부장관 및 청구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의한다. <개정 1987.10.26, 2023.4.11>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자에게 상금 또는 보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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