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정의)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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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서 "교전상태"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국방상 필요한 작전의 경우 이외의 교전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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