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12조 (응급진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은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란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을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21.4.5, 2023.6.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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