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응급진료비용의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의료지원을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8.7.31, 2023.6.5>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외용약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 중 해당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를 제외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이 경우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②**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는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의 진료에 드는 비용(이하 "응급진료비용"이라 한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응급진료비용에 포함되지 않되, 제1호의 경우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 비용 중 일부를 응급진료비용에서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8.7.31, 2023.6.5, 2023.10.11>
1. 상급병실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 동안의 상급병실 이용 비용
2.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3.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를 제공받는 경우 그 장기를 제공한 사람에게 드는 장기이식수술 등의 진료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외용약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 중 해당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를 제외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이 경우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②**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는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의 진료에 드는 비용(이하 "응급진료비용"이라 한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응급진료비용에 포함되지 않되, 제1호의 경우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 비용 중 일부를 응급진료비용에서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8.7.31, 2023.6.5, 2023.10.11>
1. 상급병실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 동안의 상급병실 이용 비용
2.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3.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를 제공받는 경우 그 장기를 제공한 사람에게 드는 장기이식수술 등의 진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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