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특수질환자의 범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4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21.4.5, 2023.6.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보훈병원장이 정하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 보훈병원의 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보훈병원장이 정하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 보훈병원의 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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