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제20조 (관장)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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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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