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3조 (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명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기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독립유공자의 집 2.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국가유공자의 집 3.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민주유공자의 집 4.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특수임무유공자의 집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부착 대상) 다음 조문 → 제4조 (명패의 모양 및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