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수선, 교체 또는 재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7, 2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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