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위원회

제7조의2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2. 진정사항의 접수ㆍ분류 및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3. 진정 외의 민원 처리
4. 법 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5. 진정의 조사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