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위원회

제9조의1 (차별시정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차별시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별시정국에 차별시정총괄과,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차별조사2과 및 성차별시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2023.8.30>

**③** 차별시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4.14>

1. 차별행위의 조사ㆍ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차별행위(아동ㆍ청소년ㆍ이주민이 피해자인 차별행위, 군 인권 관련 차별행위, 장애차별행위,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3.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4.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5.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 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6.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ㆍ구제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7.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차별(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삭제 <2022.12.13>
3. 장애차별행위(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6.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수용자 및 정신장애인은 제외한다)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⑤** 장애차별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1.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의 방문ㆍ상담, 진정의 접수ㆍ조사 및 구제
3.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4.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5.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6.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수용자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7. 장애인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⑥** 성차별시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2.2.22>

1.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제1호의 조사ㆍ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성차별 및 성희롱 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의 조사와 관련된 정책ㆍ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5. 여성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ㆍ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6.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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