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의장의 직무)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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