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자료의 제출 등)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회의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2022.8.30>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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