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 지원
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3.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 지원
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3.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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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09174 -
2021-06-08
법률: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a8ff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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