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와 활용

제13조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활용)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플랫폼과의 연계대상이 되는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합플랫폼과의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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