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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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식정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사회경제,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로서 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화"란 광(光) 또는 전자적 외의 방식으로 표현된 정보를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합플랫폼"이란 국가지식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국민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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