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산업체에 대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산업체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초고성능컴퓨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②** 정부는 초고성능컴퓨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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