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ㆍ발전 추진체제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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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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