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③**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ㆍ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④**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제44조제2항의 보험수리적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에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개정 2024.7.31>
**②**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③**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ㆍ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④**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제44조제2항의 보험수리적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에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개정 20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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