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의 목적)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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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b04add -
2019-04-23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df45a1 -
2017-03-21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b2fea9 -
2016-02-03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3640c8 -
2015-09-01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c38a653 -
2013-03-23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5b135be -
2013-03-22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23b5c7a -
2011-07-21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91c1987 -
2010-03-17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479d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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